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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하기

by 들풀거미 2022. 10. 10.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제도는 16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되거나 자영업을 시작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기 전까지 일정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국가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고 1988년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우리돈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에 달한다. 한국처럼 정부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우리 한국 국민연금은 2020년 현재 730조에 달한다 이때문에 연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주식기관에 투자를

하는데 그 규모는 약 132조원이고 해외 주식에는 235조원이로 연금의 50%가 넘는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최초 만 60세이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만 61, 1957~1960년생은 만 62, 1961~1964년생 만 63, 1965~1968년생은 만 64세 마지막으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이렇게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이 넘게 연금을 받고 있고, 이분들의 평균 수급액은 59만원이라고 합니다.

수령나이가 되면 납부금액과 기간에 따라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령시점을 연기하면 연금 수령액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연간 7.2%씩 연금액이 가산된다고 하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만 66세가 되었는데 고정적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면 월 수령액을 높여서 받을 수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계산하기

 

국민연금보혐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부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을 부담 하여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통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나가는 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입니다.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기준소득월× 9.0%부담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적게 벌어도 최소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많더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은 매년 매년 71일 변동이 됩니다. 202171일부터는 하한액은 330,000, 상한액은 5,240,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일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금액과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 할 수있으며 청구본인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도장 (서명 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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