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동법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by 들풀거미 2022. 10. 6.

노동법

노동법

통상 노동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우리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법, 노사관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모든 체계를 통틀어 흔히 노동법이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해 구속력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정의는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으며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된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이여야 합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2020년부터 주 52시간이 300인 이하 기업에서도 적용이 되는 해였으나

정부에서 개도 기간을 1년 늦춰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52시간은 하루 8시간 6일을 일해도 4시간이 모자랍니다

국가에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한다는 건 그렇지 않다면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면

적은 임금에 초과근로를 강요하고 계약 조건을 사용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쉽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가? 개인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자신의 생활과 근무시간이 적정한 배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워라밸

요즘 워라밸 (work life balance)이란 말이 유행이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노동시간이 곧 생산성이었다 인간이 기계부품처럼 여겨지고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야 생산품이 늘어 노동자는 소모품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무렵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에 의해 미성년자가

12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조건이라 지금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10세 미만의 아이들도 생존을 위해 12시간 이상 넘는 노동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자본 노동 행복

그럼 여기서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거 같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그 대답을 얻기 위해 많이 이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수행해왔다

동서고금의 명저 위대한 성인들 근세에 철학자 과학자들이 떠들어 대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전 세상에는 기근이나 질병이 아니면 굶어 죽거나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이는 없었습니다

과거 역사상 노비들도 일 걱정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탐욕스러운 지배계층에 의해 피박 받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을 뿐

그러나 자본주의의 태동이 자본자체가 모든 걸 집어삼킨 지금 모든 가치는 자본이 최상의 포식자로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그 자본 위에 설 수 없게 되면서 인간성은 점점 존재가치를 잃게 되었고 금전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때 가지고 있는 천부 인권을 믿는 나로서는 삶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노동을 추구합니다

최근 우리 대선에서 주 120시간을 일하고 쉴 때 쉬자고 한 후보의 당선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모 시킬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