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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알아 보기로 해요

by 들풀거미 2022. 10. 3.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1년간 계속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에 의거 일정 기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을 3년이상 지속 근무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 초과하여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입사 후1년이 지나면 153년째 부터 165년째는 17일로 연차휴가가 늘어난 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휴가입니다

 

연차 발생요건?

사용자는 1년간 일정 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자일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는 일부 적용되는 내용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입사후 1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한 달 근무 시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1년 단위로 근무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1년51년 5개월 근무 시에도15개의 연차입니다 1년 이상 근무 만3년이 넘어야 16일의 연차로 1일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1년의 총일수 중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의 80% 이상 출근 해야 하며 단 업부상 부상 질병 여성 산전 후 휴가

기간은 정상출근일로 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80%미만으로 출근한다면 그 나머지 기간을 근속한 개월 수만큼 연차가 발생됩니다

3년 이상25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회 사에서 212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의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1년에 25일입니다

 

연차휴가사용

위에서 말한 발생 요건이 충족된 직원의 휴가 청구에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약 조건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특정한때에 신청 요구하여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근 처리 할 수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는 발생된 날로 부터 1년간 1년이내 사용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통상또는평균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발생돈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고 권고사진을 한 경우 수당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총 연차수당의 금액이 됩니다

연차 수당은 임금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적용 받습니다 때문에 20171월에 입사 20213월에 퇴사하고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0183월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발생된 1년치와 퇴사일까지 총 4년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년도별 발생일수 곱하기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시면 총금액이 되고 회사에 청구한뒤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중(연차수당포함)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속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일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상여금및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4대 보험 가입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도 퇴직금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이라면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간 협의 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정없이 미지급되면 지연된 날 만큼 연 20%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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