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여부 확인 방법
정부 지자체 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집에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민원 24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행정상 서류들을집에서 발급받아 프린트물로 볼 수 있으며 사이트명대로 24시간 가능합니다 일테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실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는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인감증명서의 용도에서 알 수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출 중고차 매매 등 악용된 경우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관할청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보고 정부는 인터넷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행정관청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인감 증명 역시 그 일환 중 하나인데요 인감이 다른 증명서와 차이는
개인 간 거래에서 꼭 필요한 증명서라는 것인데 이는 금전 문제가 결부되어 잘못된 사용이나 위조는 당사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등 고가의 상품을 사고팔 때 있어야 하는 정부 공인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처음 인감을 행정관서에 등록하는 방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 쓸 자신의 도장을 준비하시고 주민등록을 한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을 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기본이겠지요 만약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필요한데요 대리등록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데요 질병 징집 복역 유학등 행정관서에 방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와 대리인과 대리인 신분증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의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관서에 찾아 가시면 됩니다
인감증명 방문발급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군,구,읍,면,동사무소,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발급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과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동행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가능한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전국 동일 한통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 보호 신청
인감증명은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다른 증명서와 차이에서 보듯 악용할 여지가 많은 증명서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타인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인감 신고자가 인감증명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본인과 그 사람 외에는 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인감증명의 대체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인감증명은 그들의 식민통치 수단으로 우리 뜻과 상관없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과 그 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장은 서명의 보편화로 거의 쓰지 않고 있는 구시대 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서는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효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개편방안을 마련 2012년 인감도장의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울 도입했다
인감증명은 도장 분실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등록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발생 등
민원 불편사항이 계속 지적돼 왔다
이제 도장 말고 멋진 싸인들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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